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신고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원래 2023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웹사이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신고하기 버튼 클릭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검색합니다.
- 신청인 정보 입력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목적물 입력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여 임대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 계약 내용 입력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선택 후, 계약일자, 기간, 보증금, 임대료를 입력합니다.
- 신고서 접수 및 필증 다운로드신고서 제출 후, 신고필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 사본 제출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대체 서류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금증, 금전거래내역 등의 대체 서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신고 시: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주의사항
전월세신고제를 준수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일 포함: 가계약도 계약일로 포함되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명 유의사항: 계약서 서명란에 이름을 정자로 기입해야 확정일자 발급이 인정됩니다.
- 전입신고와의 연계: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 신고로 간주됩니다.
- 확정일자 발급: 온라인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