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준비물, 수수료, 수령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 정부24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하여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재발급 사유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사진 업로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크기의 상반신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 결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온라인 결제를 진행합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재발급 신청 시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크기의 상반신 사진 1매.
- 기존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수수료: 일반적으로 5,000원이 부과되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시 수수료 면제 사유를 선택하고,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다음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수령: 신청 시 선택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 등기우편 수령: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면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신청 후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방문 수령보다 4~5일 정도 빨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시신분증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신분증은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시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사진 규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크기의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은 금지됩니다.
- 수수료: 일반적으로 5,000원이 부과되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수령 기간: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폐기됩니다.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와 준비물을 참고하여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