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한액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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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변화

2025년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인상됩니다.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20만 원이 증가하며,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만 원이 증가합니다. 이 변화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처럼 상한액과 하한액의 인상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월 637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이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반면, 저소득자의 경우는 1만 원의 소폭 증가로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변화

고소득자의 보험료 증가

2025년부터 상한액이 인상되면, 월 637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617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던 보험료는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8,000원이 증가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도 월 9,000원 증가하여 27만 7,650원에서 28만 6,650원으로 변동됩니다.

 

 

저소득자의 부담 증가

하한액 인상으로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자도 약간의 추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기존의 39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는 35,100원이었고, 4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보험료는 36,000원으로 소폭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월 9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저소득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나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 급격히 변동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대비 소득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또는 프리랜서나 사업자와 같이 소득 변동이 큰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나 지사 방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2025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3%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수령하던 수급자는 10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3%와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 3.3%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5년 국민연금 상한액 변화 대응 전략

2025년 국민연금 상한액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연금 수령액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소득에 따른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득자는 이를 고려한 절세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고소득자는 월 18,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저소득자는 월 900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맞춰 보험료 조정 신청이나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를 잘 준비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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