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단순히 보관하는 통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고, 추가 납입까지 가능해 개인의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돕는 제도죠. 특히 세액공제, 과세이연, 낮은 연금세율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제공해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RP 퇴직연금의 구조, 장점,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아볼게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모두 가능하며, 퇴직금과는 별개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2022년 4월부터 의무화되었죠. 수령 방식은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은 가입 5년 이상,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표

구분

총급여액 기준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최대 환급금액

일반 근로자

5,500만 원 이하

900만 원

16.5%

148만 5천 원

고소득자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13.2%

118만 8천 원

 

IRP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IRP로 이체하면 추가로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되어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세금을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 효과를 제공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에만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죠.

 

 

연령대별 연금소득세율

나이

연금소득세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IRP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1년차부터는 40% 감면까지 가능합니다. 퇴직금뿐 아니라 추가 납입금의 운용수익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장기적으로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큽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내야 하고,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는 단기 투자 상품이 아니라 “오래 묵혀둘 노후자금 통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내용

가입대상

소득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납입한도

연 1,800만 원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최대 1,200만 원 (ISA 연계 시)

연금수령 가능시점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

과세이연 혜택

퇴직소득세·수익 과세 연기

연금소득세율

3.3~5.5% (나이에 따라 차등)

주의사항

중도인출 시 세제혜택 상실 및 16.5% 과세

 

IRP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과세이연, 낮은 세율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절세형 노후 준비 상품입니다. 퇴직금과 함께 장기적으로 꾸준히 납입하면 절세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IRP 중심의 노후 자산 형성을 장려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IRP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재정을 준비해보시길 권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