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규모, 융자이자율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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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이란?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이번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은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및 농업법인에게 지원됩니다. 단, 개인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신청 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융자규모 및 이자율

  • 융자규모: 15,000백만 원
  •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한도

  • (개인) 0.1억 원 ~ 3억 원
  • (단체) 0.5억 원 ~ 10억 원

지원방법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는 접

수처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시 접수처에서 받아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강원도청 농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추가 안내사항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또는 도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가 3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속적으로 농어촌 진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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