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2023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공고는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농업농촌형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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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모집기간: 2023년 3월 26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농업농촌형 지정공고

모집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모집지역

  • 전국

지원방법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 등록합니다.
  •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해야 합니다.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1661-400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신청현황을 취합하여 부처로 송부합니다.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문의처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7723)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

추가 안내사항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합니다.
  • 신청 및 접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고는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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