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는
23년도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사업
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근로자
-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300인)미만 사업장 (기업에 근무 중인 초등1학년 입학 예정 근로자/인원수대로 지원 가능)
- `23년 3월 초등1학년 입학 예정 (남녀구분 없음)
- 초등입학 자녀 반드시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사용하는 학부모 또한 광주 거주(주민등록 거주)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사업장 대상 학부모 근로자 1시간씩 근로단축에 따른 총 2개월 인건비 지원
- 학부모 근로자 2개월간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출근시간 10시 연장을 통한 1시간 근로단축)
- 지원금 총액 : 690,000원 = 2개월 × 345,000원
- 345,000원 = 10시 출근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1개월간 손실분 산정
지원 방법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및 접수 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접수 기간 : 선착순 접수
광주광역시에서는 붙임1과 붙임2와 같이 신청서류를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사업에 지원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혜택 중 하나이니, 지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