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축적된 신뢰와 안전성으로 알려진 새마을금고입니다. 하지만 예금인들은 블라블라하면서.... (이렇게저렇게) 회사(혹은 은행) 파산으로 인한 위기상황과 중도해지 등을 보호해주기 위한 노력을 기사에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나의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를 보호하며, 이자까지 보장해줍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의 금융 기관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금융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통해 별도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신협, 축협 등의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체 예금자 보호기금을 조성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국가에서 전액 보호해줍니다.

 

코로나19와 새마을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예금에서의 해지와 중도해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새마을금고에 예치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손해를 보며 이미 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12년 전에도 예금 인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재예치를 지원하여 약정 이율과 만기일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이는 뱅크런 우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위기를 해소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대상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호 범위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 보호, 이자까지 보장

제외 대상

금융 투자 상품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별도 보호 제도 운영

농협, 신협, 축협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자체 예금자 보호기금 운영

보험회사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만 예금자 보호법 적용

우체국 예금

국가에서 전액 보호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경우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예금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인데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의 안전을 위해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 상향 조정 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일부 금고에 대한 특별관리 조치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예금자들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