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합계는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없거나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이거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
급여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50:50으로 납부되고, 급여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100% 부담합니다.
자동차 점수 계산방법
자동차의 점수는 차량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자동차 점수표를 적용하며,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점수는 0점입니다.
사업소득과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점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납부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의 하한금액인 19,500원을 납부합니다.
중요 내용 요약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점수는 차량가액에 따라 다르며,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점수표를 적용합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한 등록 방법과 필요서류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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