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직원 공제회는 교직원 복지를 지원하는 정부 보장 기관입니다. 교사, 교육공무직, 행정사무직, 경비, 시설 등 교직원들이 가입 가능하며, 무기 계약직만 가입 가능합니다. 이 공제회는 다양한 저축 상품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저축급여는 특별한 주목을 받습니다.

 

한국 교직원 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장기저축급여의 특징

  1. 높은 이자율: 장기저축급여는 교직원의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이자율 저축상품입니다. 이로써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복지 서비스 혜택: 공제회 회원 자격을 부여받으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교직원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대출 혜택: 대출을 필요로 할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별 혜택: 최초 가입 시 특별 혜택도 제공되어 가입을 유도합니다.

 

장기저축급여의 고려 사항

  1. 가입 시기 고려: 가입 시점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가입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2. 교직원 전용 상품: 장기저축급여는 교직원 전용 상품이므로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표로 보는 장기저축급여 수익

납입기간에 따른 장기저축급여 수익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납입기간

20년

25년

30년

500구좌(30만원)

원금

72,000,000

90,000,000

부가금(이자)

44,715,100

76,326,910

116,715,100

166,326,910

1500구좌(90만원)

원금

216,000,000

270,000,000

부가금(이자)

134,145,310

228,980,750

350,145,310

498,980,750

2500구좌(150만원)

원금

360,000,000

450,000,000

부가금(이자)

223,575,520

381,634,590

583,575,520

831,634,590

 

세제혜택과 탈퇴급여금

장기저축급여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탈퇴 시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탈퇴급여금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탈퇴급여금

5년 미만

부담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40%

5년 이상 ~ 10년 미만

부담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50%

10년 이상 ~ 15년 미만

부담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60%

15년 이상 ~ 20년 미만

부담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70%

20년 이상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장기저축급여는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의 금전적 여건과 미래 계획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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