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직원 공제회는 교직원 복지를 지원하는 정부 보장 기관입니다. 교사, 교육공무직, 행정사무직, 경비, 시설 등 교직원들이 가입 가능하며, 무기 계약직만 가입 가능합니다. 이 공제회는 다양한 저축 상품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저축급여는 특별한 주목을 받습니다.
장기저축급여의 특징
- 높은 이자율: 장기저축급여는 교직원의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이자율 저축상품입니다. 이로써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서비스 혜택: 공제회 회원 자격을 부여받으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교직원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대출 혜택: 대출을 필요로 할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혜택: 최초 가입 시 특별 혜택도 제공되어 가입을 유도합니다.
장기저축급여의 고려 사항
- 가입 시기 고려: 가입 시점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가입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 교직원 전용 상품: 장기저축급여는 교직원 전용 상품이므로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표로 보는 장기저축급여 수익
납입기간에 따른 장기저축급여 수익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납입기간 |
20년 |
25년 |
30년 |
500구좌(30만원) |
원금 |
72,000,000 |
90,000,000 |
부가금(이자) |
44,715,100 |
76,326,910 |
|
계 |
116,715,100 |
166,326,910 |
|
1500구좌(90만원) |
원금 |
216,000,000 |
270,000,000 |
부가금(이자) |
134,145,310 |
228,980,750 |
|
계 |
350,145,310 |
498,980,750 |
|
2500구좌(150만원) |
원금 |
360,000,000 |
450,000,000 |
부가금(이자) |
223,575,520 |
381,634,590 |
|
계 |
583,575,520 |
831,634,590 |
세제혜택과 탈퇴급여금
장기저축급여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탈퇴 시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탈퇴급여금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
탈퇴급여금 |
5년 미만 |
부담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4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부담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5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부담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60%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부담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70% |
20년 이상 |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
장기저축급여는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의 금전적 여건과 미래 계획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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