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최대 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세청홈택스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1-1. 가구요건

  •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2. 소득요건

  • 홀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 모두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3.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 ARS, QR코드,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합니다.

 

2-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또는 PC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및 지급

  • 신청 기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지급 기간: 8월말까지, 지급은 10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이루어집니다.
  • 지급 금액: 확정 금액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2023 자녀장려금은 어려운 가구를 위한 소중한 지원이며,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3~165만원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50~8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50~80만원(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8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600~4000마원

50~80만원(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재산합계액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시 해당 세액이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이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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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더 잘 키우고 가정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2023 자녀장려금, 가정을 지키는 정부의 손길입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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