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최대 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1-1. 가구요건
-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2. 소득요건
- 홀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 모두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3.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 ARS, QR코드,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합니다.
2-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또는 PC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및 지급
- 신청 기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지급 기간: 8월말까지, 지급은 10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이루어집니다.
- 지급 금액: 확정 금액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2023 자녀장려금은 어려운 가구를 위한 소중한 지원이며,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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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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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3~16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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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50~80만원(자녀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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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금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50~80만원(자녀 1인당)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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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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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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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
4~4000만원 |
50~80만원(자녀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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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
600~4000마원 |
50~80만원(자녀 1인당) |
자녀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재산합계액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시 해당 세액이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이 충당됩니다.
자녀를 더 잘 키우고 가정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2023 자녀장려금, 가정을 지키는 정부의 손길입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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