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은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가능성을 제공하여 청년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은 대개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LH가 대신 계약하고 보증금을 선납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청년은 자신이 원하는 유향, 입주자격, 지역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자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청년은 이혼, 미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수급자 가구,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순으로 결정됩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1, 2, 3순위로 나누어집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순위에 따라 다르며, 월 임대료도 순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원한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시지역에 따라 지원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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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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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순위 |
100만원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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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순위 |
200만원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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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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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
9,500만원 |
8,500만원 |
이 기사에서는 LH 전세임대주택 에 대한 신청 절차, 자격 요건, 우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여러분들이 LH 전세임대주택 을 신청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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