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아이쏘에서 이번에 포스팅해볼 주제는 자동차를 보유 하고 있다보시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해보고있는 정기검사에 대하여 안내해볼거에요. 처음에 신차를 출고 하게 되어지면 4년에 한번 점검을 해지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이에요.

검사 기간의갭이 크기 때문에 깜빡하시거나 아시고 있지 못하여서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는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가 나오게 되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오게 되어진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았어요 집으로 검사고지서가 안날라와서 낭패를 보신 경우들도 있더군요.

과태료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검사기간 말료일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점검을 받아야 한데요. 또한 30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2만원의 벌금이 생기고 이후 3일에 만원씩 매일매일 추가가 되시게 됩니다.

그러하니 과태료가 안나오도록 신경 쓰셔야겠죠? 또한 검사 비용에 대하여도 안내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재검사기간내에는 재검사 사용요금이 면제에요. 차량 년식이 오래되어지면 되어 질수록 재검 받을 확률도 높아지죠. 실제 비용은 검사소마다 약간씩 달라 질수가 있다고해요.

가장 먼저 공단에서 공시되어져 있는 기준 가격입니다. 요즘에 가격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이 대부분 배차이가 나죠? 알다싶이 검사항목도 더 많이 있고시간도 더 오래걸립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검사비용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컴퓨터로 예약을 하시고나서 가면, 사용요금이 살짝 할인이 되신다고 하군요. 1200원 할인이 되니까 이래나저래나 예약하고 가실거라면 인터넷 예약 추천해드리고자요^^ 그럼 이번에 준비를 해본 포스팅은 그럼 준비한 내용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즐거운하루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