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많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를 위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 대상 , 금액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0살 월 100만원씩…7월에 낳았으면요? [Q&A]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는 부모님의 직업,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만 0세부터 23개월까지의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해외거주자는 부모급여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및 지급방법

매월 25일에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부터는 보육료 바우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6일 내에 처리됩니다.

나이

지원금

만 0세 ~ 11개월

월 70만원 (2024년부터 월 100만원)

만 1세 ~ 23개월

월 35만원 (2024년부터 월 50만원)

 

부모급여 는 모든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큰 지원이 됩니다. 소중한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정책은 꼭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부모님의 편안한 양육환경을 위해 정부가 함께 합니다. 부모급여 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항목

내용

부모급여 대상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및 지급방법

-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다. - 매월 25일에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16일 내에 처리된다.

지원 금액 변동

-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방법

- 매월 25일에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16일 내에 처리된다.

부모급여 도입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에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했다.

부모급여 신청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 지급되며,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현금 지급

- 만 0세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부모급여 보육료 지급

- 만 0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18.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만 1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 돌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에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출생 즉시 신청이 불가하며, 최소 만 3개월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다.

- 변경신청의 경우 부모급여(현금)와 부모급여(보육료) 사이의 서비스 변경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되며,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지급된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

아동수당 10만원은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부모급여를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변경해야 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료는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비교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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