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많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를 위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 대상 , 금액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는 부모님의 직업,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만 0세부터 23개월까지의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해외거주자는 부모급여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및 지급방법
매월 25일에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부터는 보육료 바우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6일 내에 처리됩니다.
|
나이 |
지원금 |
|
만 0세 ~ 11개월 |
월 70만원 (2024년부터 월 100만원) |
|
만 1세 ~ 23개월 |
월 35만원 (2024년부터 월 50만원) |
부모급여 는 모든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큰 지원이 됩니다. 소중한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정책은 꼭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부모님의 편안한 양육환경을 위해 정부가 함께 합니다. 부모급여 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
항목 |
내용 |
|
부모급여 대상 |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다. |
|
부모급여 지원 금액 및 지급방법 |
-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다. - 매월 25일에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
|
부모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16일 내에 처리된다. |
|
지원 금액 변동 |
-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
아동수당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
|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방법 |
- 매월 25일에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
|
아동수당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16일 내에 처리된다. |
|
부모급여 도입 배경 |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에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했다. |
|
부모급여 신청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 지급되며,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
|
부모급여 현금 지급 |
- 만 0세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
부모급여 보육료 지급 |
- 만 0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18.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만 1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 돌봄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에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출생 즉시 신청이 불가하며, 최소 만 3개월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다. |
|
- 변경신청의 경우 부모급여(현금)와 부모급여(보육료) 사이의 서비스 변경이 가능하다. |
|
|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
|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되며,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지급된다. |
|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 |
아동수당 10만원은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가능하다. |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
-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부모급여를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변경해야 한다. |
|
-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료는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비교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