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는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는 주로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그 가구원들을 지원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의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대원 특성 확인을 위한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할인 금액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바우처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내용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총금액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국민행복카드 :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를 신청하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해당 세대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이용해 보세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해당 세대원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금액

하절기- 1인 세대: 31,300원- 2인 세대: 46,400원- 3인 세대: 66,700원- 4인 이상 세대: 95,200원동절기- 1인 세대: 118,500원- 2인 세대: 159,300원- 3인 세대: 225,800원- 4인 이상 세대: 284,400원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3년 2월 28일까지

추가 혜택

현금 캐시백 및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통한 추가 지원 가능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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