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는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는 주로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그 가구원들을 지원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의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대원 특성 확인을 위한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할인 금액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바우처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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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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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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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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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국민행복카드 :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를 신청하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해당 세대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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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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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해당 세대원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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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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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하절기- 1인 세대: 31,300원- 2인 세대: 46,400원- 3인 세대: 66,700원- 4인 이상 세대: 95,200원동절기- 1인 세대: 118,500원- 2인 세대: 159,300원- 3인 세대: 225,800원- 4인 이상 세대: 284,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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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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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3년 2월 2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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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혜택 |
현금 캐시백 및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통한 추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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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