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를 위한 건설근로자 공제회 는 건설 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번에는 해당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대출 상품인 건설근로자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대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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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품 |
건설근로자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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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최대 1,000만 원 (본인이 적립한 공제부금의 5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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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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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기간 |
2년 (추가 연장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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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법 |
분할, 일시 상환, 조기 상환 가능 |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공제회 전국 지사 및 센터
건설근로자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 이자: 무이자
- 대출 기간: 2년
- 상환 방법: 분할, 일시, 조기상환 가능
필요한 서류
-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름
- 서류 및 발급일자, 기한은 신청 시 확인 필요
일용직 근무자 대출
- 건설근로자 대출은 일용직 근무자도 신청 가능
- 정부 지원 대출에 대한 안내 제공
추가 정보 및 문의
- 문의 전화번호 : ☎ 1666-1122
더 많은 정보는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적립일수 확인하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안내
고객센터 전화번호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 1666-1122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적립내역조회 전화번호 : ☎ 1666-1133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ARS 단축번호
- 근로자: 1번
- 근로일수 확인: 1번 > 1번
- 대부가능금액 확인: 1번 > 2번
- 상담사 연결: 1번 > 0번
- 사업주: 2번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문의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문의할 수 있음.
- 홈페이지 방문 후 오른쪽 상단의 '고객참여' > '질의응답' 메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 또는 특정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 등 여러 자격 기준이 있음.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제출.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신분증 사본과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
-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시: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함.
- 그러나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함.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 위치
- 본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센터 및 지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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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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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
☎ 1666-1122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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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내역조회 전화번호 |
☎ 1666-1133 |
더 많은 정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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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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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품 |
건설근로자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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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최대 1,000만 원 (본인이 적립한 공제부금의 5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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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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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기간 |
2년 (추가 연장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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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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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출 조건 |
최대 대출 한도: 1,000만 원, 이자: 무이자, 대출 기간: 2년, 상환 방법: 분할, 일시, 조기상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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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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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대출 |
건설근로자 대출은 일용직 근무자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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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및 문의 |
공식 홈페이지 , 문의 전화번호: ☎ 166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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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전화번호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 1666-1122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적립내역조회 전화번호: ☎ 1666-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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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ARS 단축번호 |
근로자: 1번, 근로일수 확인: 1번 > 1번, 대부가능금액 확인: 1번 > 2번, 상담사 연결: 1번 > 0번, 사업주: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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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문의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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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 또는 특정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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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온라인 이용, 직접 방문,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우체국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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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는 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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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 위치 |
본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센터 및 지사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