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를 위한 건설근로자 공제회 는 건설 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번에는 해당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대출 상품인 건설근로자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대출 소개

대출 상품

건설근로자 대출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본인이 적립한 공제부금의 50% 이내)

이자

무이자

대출 상환 기간

2년 (추가 연장 불가능)

상환 방법

분할, 일시 상환, 조기 상환 가능

 

대출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 이자: 무이자
  • 대출 기간: 2년
  • 상환 방법: 분할, 일시, 조기상환 가능

 

필요한 서류

  •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름
  • 서류 및 발급일자, 기한은 신청 시 확인 필요

 

일용직 근무자 대출

  • 건설근로자 대출은 일용직 근무자도 신청 가능
  • 정부 지원 대출에 대한 안내 제공

 

추가 정보 및 문의

  • 문의 전화번호 : ☎ 1666-1122

 

더 많은 정보는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적립일수 확인하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적립일수 확인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안내

고객센터 전화번호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 1666-1122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적립내역조회 전화번호 : ☎ 1666-1133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ARS 단축번호

  • 근로자: 1번
  • 근로일수 확인: 1번 > 1번
  • 대부가능금액 확인: 1번 > 2번
  • 상담사 연결: 1번 > 0번
  • 사업주: 2번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문의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문의할 수 있음.
  • 홈페이지 방문 후 오른쪽 상단의 '고객참여' > '질의응답' 메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 또는 특정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 등 여러 자격 기준이 있음.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2.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제출.
  3.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신분증 사본과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
  4.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시: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함.
  • 그러나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함.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 위치

  • 본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센터 및 지사 존재

 

구분

전화번호

운영시간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 1666-1122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립내역조회 전화번호

☎ 1666-1133

 

더 많은 정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구분

정보

대출 상품

건설근로자 대출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본인이 적립한 공제부금의 50% 이내)

이자

무이자

대출 상환 기간

2년 (추가 연장 불가능)

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건설근로자 대출 조건

최대 대출 한도: 1,000만 원, 이자: 무이자, 대출 기간: 2년, 상환 방법: 분할, 일시, 조기상환 가능

필요한 서류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름

일용직 근무자 대출

건설근로자 대출은 일용직 근무자도 신청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

공식 홈페이지 , 문의 전화번호: ☎ 1666-1122

고객센터 전화번호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 1666-1122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적립내역조회 전화번호: ☎ 1666-1133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ARS 단축번호

근로자: 1번, 근로일수 확인: 1번 > 1번, 대부가능금액 확인: 1번 > 2번, 상담사 연결: 1번 > 0번, 사업주: 2번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문의 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 또는 특정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 등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온라인 이용, 직접 방문,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우체국 방문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는 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 위치

본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센터 및 지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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