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간단 사용해 보시기
각종 세금 계산을 해 드리는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머리아픈일일수도 하죠. 이번엔 그것들 중에서도 상속세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할거에요. 간편하게 계산을 해보시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방문 하신 분들도 본인의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면 손간단하고 쉽게 미리 확인해보실수가 있으십니다. 생각보다는 상속세 비과세가 대단히 비교적 크게 되어지거든요.

사실 그로 인해 서민이라면 비교적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어지는 부분일일수도있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방법에 댓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사이트는 부동산114라는 사이트인데요. 이사이트에서 꽁짜로 계산기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밑에에 있는 바로가기 링크 이용하시면 돼요.

이동을 해두시고 나서 이젠 '상속세'를 누르시게 되어지면 바로 상단에 보이는것과 같이 나오도록 되어질건데요. 이곳에 부인, 자녀등의 정보를 전부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 계산을 위한 부분인데요.

이러한식으로 바로 그러면 계산결과가 나오게됩니다. 인적공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될겁니다. 또한 NEXT버튼을 눌러주신다면 과세표준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방법으로 상속재산은 부동산, 금융재산 전부를 포함해서 입력을 하실수가 있기도하며, 공제가 될 수 있는 채무나 장례비에 대하여도 입력을 하실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가장 우선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장 우선 계산이 되어지게 되어 과세표준액이 나오게되어 지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장례비 500만원이 공제가 되기도 하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식으로 계산기 되어 지게 되어 나오게 됩니다. 공제총액이 12억 3000만원으로 나오고있네요. 이 이상의 금액을 상속받아 보게 되시게 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과세가 되어질거에요. 정말로 그래서 상속세는 서민들이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 지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이번엔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는법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