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의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개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금액:
- 검사 유효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지연 시: 최대 60만원
- 예시: 검사 유효기간이 60일 지났다면, 30일까지는 4만원, 31일부터 60일까지는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되어 총 2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은 중형 차량 기준으로 26,500원에서 최대 56,000원이며, 검사 미실시 시 과태료는 검사 비용의 4배에서 8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 지연 및 미실시 차량에 대해 상향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명의이전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장기 미수검 차량으로 운행 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미납과태료'를 선택하면 현재 미납된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위택스에서는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 '납부' 클릭
- '납부대상 확인/조회' 선택
- 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 즉시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선택)
또한,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서 수령 시: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 고지서 미수령 시: 위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합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클릭 후 '지방세외 수입'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 후 조회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 시·군·구청: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연장 및 유예 신청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를 신청할 경우, 자동차 검사 연장유예 신청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ecar.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납부 및 조회는 위택스와 시청, 구청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와 알람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