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때, 특정 페이지를 따로 저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블록 저장 기능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원하는 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한글 페이지 저장 에 대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록 저장하기

 

원하는 페이지를 블록으로 선택하기

먼저, 원하는 페이지를 블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커서를 클릭한 후 원하는 영역까지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2. 표 양식으로 된 문서의 경우, Shift + 방향키 단축키를 사용하여 블록 설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블록 저장하기

선택한 페이지를 저장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파일] 탭에서 [블록 저장]을 눌러줍니다.
    • 파일 탭에서 블록 저장 메뉴가 새로 생성되며, 블록을 지정하지 않으면 메뉴가 보이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 파일명을 작성하여 저장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 저장된 파일을 열어보면 지정한 영역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블록 저장 기능을 활용하면 단순 텍스트 파일 뿐만 아니라 표를 포함한 양식의 페이지도 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페이지 분할 저장하기

특정 페이지를 분할하여 저장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페이지 전체 선택:
    • 블록 저장을 사용하여 특정 페이지를 분할 저장할 때, 블록 선택이 중요합니다.
    • 단순 텍스트 문서의 경우 드래그로 선택 가능하며, 표나 그림이 있는 문서의 경우 쪽 이동을 활용하여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Alt + G]를 눌러 쪽 이동 창을 열고 분할 저장할 페이지를 입력하고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 해당 페이지로 커서가 이동한 후 [F3]를 누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지만 하단의 문서 정보에서 글자 수 부분이 변경됩니다.)
    • [F3]를 누르면 다시 [Alt + G]를 눌러 쪽 이동 창을 실행하고, 이번에는 분할 저장할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를 입력하여 이동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력했다면 페이지 전체가 선택됩니다.

     

  2. 페이지 분할 저장하기:
    •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선택되면 한글 상단의 파일 메뉴를 열고 [블록 저장]을 클릭합니다.
    • 저장 창이 나타나면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3. 저장 확인:
  • 저장된 파일을 열어보면 선택한 부분이 새 파일로 잘 저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파일에서 특정 페이지 분할 저장하기

확장자가 hwp인 한글 문서에서 특정 페이지를 분할 저장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원하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 전체 화면 스크린샷을 사용합니다.
  2. 한글의 기본 경로에 있는 "Welcome to Hwp"라는 문서 파일을 예시로 사용합니다.
  3. 화면 하단에서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페이지를 블록화하여 따로 저장합니다.
    • 블록화는 마우스 드래그, F3 키 여러 번 누르기, F3 키를 누른 후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부분을 블록 저장 메뉴에서 선택한 후, 파일명과 경로를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5. 선택한 페이지가 새 파일로 따로 저장되며, 저장된 파일의 페이지 수가 확인 가능합니다.

블록 저장 기능을 사용하면 한글 파일에서 특정 페이지를 효율적으로 분할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글 페이지 저장 은 블록 저장 기능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원하는 부분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페이지 전체 또는 특정 페이지를 분할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계

설명

원하는 페이지 블록 선택하기

커서 드래그 또는 특정 페이지 선택

블록 저장하기

파일 탭에서 블록 저장 메뉴 활용

특정 페이지 분할 저장하기

페이지 선택 후 파일 메뉴의 블록 저장 활용

한글 파일에서 페이지 저장하기

블록 저장 기능을 활용하여 분할 저장

 

 

블록 저장하기

 

병점 롯데시네마 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의 한 지점으로, 총 8개의 상영관과 1,098석의 좌석을 제공합니다. 영화를 보며 먹는 맛있는 음식은 영화관 관람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병점 롯데시네마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지와 맛집들이 있어 영화와 함께 더욱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더 많은 영화 정보와 상영 시간표는 여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주변 관광지

병점 롯데시네마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추천 관광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점역
  • 병점근린공원
  • 구봉산공원

 

주차 정보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을 위해 주차 시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당일 영화 관람 시 3시간 30분까지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초과 시 10분당 700원의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교통 정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병점역 1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영화관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병점사거리와 동부출장소에서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맛집 정보

병점 롯데시네마 주변에는 다양한 맛집들이 있어 영화 관람 전후로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몇몇 추천 맛집은 다음과 같습니다:

  • GTS 버거: 수제버거 맛집
  • 호치킨: 다양한 치킨 메뉴와 사이드 메뉴 제공
  • 수원 소꿉친구: 막창, 곱창, 대창 모둠구이 전문점
  • 깍둑 소고기: 소고기와 돼지고기 구이 전문점, 큐브 스테이크 메뉴도 있음

 

영화관 정보

병점 롯데시네마 의 위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명 주소: 경기 화성시 효행로 1052 씨네샤르망
  • 지번 주소: 경기 화성시 병점동 844-1 씨네샤르망

 

근처 영화관

만약 병점 롯데시네마 가 원하시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동탄 CGV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다른 영화관을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점 롯데시네마 와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영화와 식사를 즐기는 더욱 풍성한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병점 롯데시네마 영화시간표 및 할인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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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안내

 

의료보험료 환급 서비스 대상

대상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서비스 내용

  • 과오납금 및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한번에 환급받을 수 있음

 

대상 범위

  • 전국민

 

보험료 자기부담금과 과납금 환급 차이점

의료보험료 자기부담금 상한제

  • 소득별 정해진 의료비 상한 금액 초과 시 연말이나 연초에 환급

 

과납금 및 오납금 환급

  •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회사 또는 소득 변화로 인한 실수 발생 시 환급 가능
  • 한번에 조회 및 환급 가능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환급신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미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선택
  3. 환급금(지원금)조회 신청 메뉴에서 신청
  4. 본인인증 필요, 휴대폰 본인인증 권장
  5. 환급 내역 확인, 1년에 한 번 조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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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급신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미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선택
  3. 환급금(지원금)조회 신청 메뉴를 선택
  4. 본인인증 필요, 휴대폰 본인인증 권장
  5. 환급 내역 확인, 책정 금액이 나오면 신청 가능

 

본인부담상환액 기준

  • 본인부담 상환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이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액의 기준은 연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분위로 구분됩니다.

 

문의방법

  • 환급 조회나 계좌 상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 문의는 ☎ 1577-10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분위

2014년

120만원

150만원

500만원

2015년

120만원

150만원

500만원

2016년

120만원

150만원

500만원

2017년

120만원

150만원

500만원

2018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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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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