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를 준비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흥시 음식점위생등급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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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기술지원 대상 중 500개소 선정하여 전담 컨설팅 실시
  • 소규모 및 고령 영업자 음식점 위주로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작성부터 지정 완료 시점까지 다회 방문을 통한 집중 지원

시흥시 음식점위생등급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중 1,800개소(전국)

지원 내용

  • 위생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 위생등급제 제도 개요, 세부 평가기준 및 주요 지적사항 안내 등
  • 현장 방문하여 업종에 따른 맞춤형 기술지원 운영 : 위생수준 진단 및 위생등급 지정신청 시 보완해야 할 사항 도출
  • 관리 일지, 게시물 등 제공 : 관리 미흡사항 보완 및 위생관리 수준 향상

지원 방법

  • E-mail, FAX로 참여 신청서(붙임) 작성 후 회신
  • 참여 신청서 내 평가신청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함께 제출 필수

기타 문의

  • E-mail : hkoh11@korea.kr
  • FAX(팩스) : 031-380-5368
  • 시흥시청 위생과 음식문화팀: 031-310-2483

참여를 원하는 업소들은 반드시 신청서 내에 있는 평가신청 동의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URL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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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2023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공고는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농업농촌형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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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모집기간: 2023년 3월 26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농업농촌형 지정공고

모집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모집지역

  • 전국

지원방법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 등록합니다.
  •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해야 합니다.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1661-400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신청현황을 취합하여 부처로 송부합니다.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문의처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7723)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

추가 안내사항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합니다.
  • 신청 및 접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고는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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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규모, 융자이자율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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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이란?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이번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은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및 농업법인에게 지원됩니다. 단, 개인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신청 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융자규모 및 이자율

  • 융자규모: 15,000백만 원
  •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한도

  • (개인) 0.1억 원 ~ 3억 원
  • (단체) 0.5억 원 ~ 10억 원

지원방법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는 접

수처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시 접수처에서 받아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강원도청 농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추가 안내사항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또는 도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가 3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속적으로 농어촌 진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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